신격호·신동빈·신동주 일가족에 중형 구형
[뉴스핌=전지현 기자] 신동빈 회장에 이어 50년 롯데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롯데지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이날 재판 소식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롯데그룹 한 관계자는 "고령의 창업자이시고 가정법원의 보호를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신 총괄회장의 가족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와 맏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각각 벌금 1200억원, 22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 일가족에 한꺼번에 중형이 구형된 것이다. 롯데와 변호인단은 줄곳 '무죄'임을 주장했지만, 징역 10년이란 중형 구형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어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롯데 일가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