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이 구형됐다. 롯데일가에 구형된 벌금만 4525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처인 서 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영자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해 “책임을 모두 신 총괄회장에게 전가하고 있고, 직접적 이익은 신 전 이사장 등이 취했다고 주장하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신 회장의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 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분받아 공개된 사실”이라며 “대부분의 범행도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일어났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불참한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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