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혁신안 평가.."상생 거래문화 뿌리내려야"
[뉴스핌=전지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나선 협회의 자정 노력에 대해 독려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고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 자리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자정실천안은 심혈을 기울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완성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제도 정비나 법집행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프랜차이즈 본질(本質)인 상생 가치가 일선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고 거래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프랜차이즈 업계가 마련한 자정실천안의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100개 이상 가맹점 보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 보장하기로 한 점 ▲필수품목 원산지 및 제조업체에 관한 정보 ▲리베이트 수취 정보, 공급자의 가맹본부 특수관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보장된 10년을 넘어 무기한 인정해 주기로 한 점 등은 현행 법·제도나 정부의 대책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효과적인 개선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기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 세부 방안이 필요한 점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세부방안 마련 등에 대해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자정실천안을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며 "가맹점의 애로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자정실천안에 계속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판촉행사 실시 전에 본부가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가맹사업법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주기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