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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10년 노예계약 폐지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0:04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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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3개월 논의 자정혁신안 발표
"소통강화·유통폭리 근절 등 4개 핵심주제 추진"

[뉴스핌=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사업악화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나선다는 차원이다. 

또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 갱신 요구기간이 폐지된다.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 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 추진 과제로 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우선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향후 1년 이내에 가맹점주와 논의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다. 

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한다. 본부와 점주 간에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한다.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은 폐지한다. 사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 공개해야 한다.

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점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상시 감시와 신고를 받고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신규 가맹본부 최고경영자(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생·갑질 예방 등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윤리 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에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그 가치가 아직까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자정실천안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정실천안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사안으로는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부담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 필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위해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한 권고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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