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내역 알기쉽게…"기부활성화에 기여"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회계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
기부를 하고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깜깜이 기부' 문화에 칼을 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은 부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TF를 운영·개최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초안을 마련,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1차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여중생을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새롭게 정립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활동별로(사업수행, 일반관리 등) 비용을 구분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이 기부금 사용내용 등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어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전기와 당기의 비교재무제표 작성은 2019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