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벽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각 직후 입장문을 통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관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MB 정부 당시 원세훈 전 원장 지휘 하에 국정원의 정부 비판 문화 ·연예인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활동 등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전 국장은 또 2014년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 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여러명을 좌천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추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을 심사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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