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9일 신용법·저축은행법·여전법 개정안 시행
[뉴스핌=강필성 기자] 오는 19일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우수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공동 유대범위(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부실 대출 및 금융 사고에 대한 예방도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신협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신협은 감독규정을 충족시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조합에 한해 기존 영업단위인 공동유대를 인접 시, 군, 구로 확대(전부 확대)하거나 인접 3개 이하 혹은 2개 이하 읍·면(부분 확대)로 늘릴 할 예정이다. 전부 확대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순자본비율 4% 이상, 자산 10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일부 확대 기준을 받기 위해서는 순자본비율 2%, 고정이하여신비율 2.5% 등을 충족시켜야한다.
이 외에도 상환준비금회계로 지분증권 보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도 달라진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차주 신용위험 평가, 차입금 규모·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 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했다. 아울러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18세로 하향하고 체크카드에 금융위가 정하는 30만원 한도로 후불(신용)기능 탑재를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 변경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