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NAFTA 결렬되면 양자 협정"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23:31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23:31

원하는 방향으로 재협상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기 가능성 배제 안해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엽협정(NAFTA) 재협상이 결실을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NAFTA가 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며 날을 세웠던 그가 지난 1994년 체결된 북미 3개 국가의 자유무역의 파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자동차 수출입 현장 <출처=블룸버그>

12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이 협정 내용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 중 어느 한 쪽과 협정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어느 한 쪽과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3개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매우 창의적인 형태의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협정 수정이 이뤄질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3개 국가 협상 팀은 미국 워싱턴에서 NAFTA를 손질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상 타결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 역시 현지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NAFTA 재협상 결렬 시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NAFTA가 파기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NAFTA의 파기는 개념적인 측면의 가능성일 뿐 우리가 원하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NAFTA 재협상은 미국 측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엄격한 조항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은 현재 62.5%인 북미 부품 비중을 8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부품 비중을 50%로 하는 새로운 규정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멕시코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