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뉴시스] |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국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가장 무거운 징계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이 반토막나는 등 불이익을 크다.
나 전 국장은 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