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앞으로 인천 영흥도의 해상교량인 영흥대교와 선재대교에서 낚시를 못하게 된다.
인천시 옹진군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영흥대교와 선재대교, 선재도 뱃말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옹진군은 육지에서 영흥도를 잇는 선재대교와 영흥대교, 뱃말항은 중요한 해상교통 및 어항시설이나 최근 늘어난 낚시객들로 인한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이 문제가 돼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옹진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가 다음 달 14일 끝나면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이들 구역의 낚시통제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옹진군은 낚시통제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