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피할 전망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두 단지 모두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과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각각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지상 5층, 2090가구 규모로 지난 1973년 지어졌다.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538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재건축을 진행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980년에 지어진 잠실 진주아파트는 최고 10층, 16개동(전용면적 59~148㎡), 총 1507가구다. 최고 35층, 총 2870가구로 재건축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이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실 진주아파트 조합은 다음달 초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 배치도 <자료=서울시>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