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됐습니다. 1년 사이 학교 안팎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교사들과 학부모들 대부분이 촌지가 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성의 표시마저 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비점 등을 보완해 더욱 깨끗한 청렴교육문화 조성에 힘쓴다고 하는데요, 깨끗한 교육 멀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