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26일 공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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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코플랜트 CI |
앞서 지난해 4월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무너져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 및 시민 1명이 다쳤다. 경찰은 SK에코플랜트 관계자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을 담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올해 12월 1일자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양사는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계룡건설이 신청한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