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법이 제정 후 1년 동안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개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20일에 열린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길준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정청탁 내지 부패는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일탈의 부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 부패'"라며 "단순한 부패 개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집단적 행동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조직적 부패는 '부패가 보편화하다 못해 체제화된 것'으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제도 등의 개선,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반부패·사정 관련 기관장들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7년 1월 발표한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 전체 176개 국가 중 52위로 머물렀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는데도,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반부패 활동은 공공부문 중심에서, 민간부패와 공공부문이 결합된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반부패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