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큰 폭으로 손질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21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준비를 완료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코스피의 공매도 지정요건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의 조건을 동시 충족할 때'와 '주가하락률 10%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시킬 때' 등 총 2가지 경우다.
기존에는 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은 '공매도 비중 20%이상+주가하락률 5% 이상 + 공매도 비중 2배 이상의 조건을 동시충족할 때'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었다.
코스닥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도 큰 폭으로 개정된다. 앞으로 코스닥종목 공매도 지정 기준은 '공매도 비중 12%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주간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등 총 3가지 경우로 세분화됐다.
개정 이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비중 15%이상 +주가하락률 5%이상+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의 조건을 동시 충족할 때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