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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잡는다...과열종목 지정요건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8월23일 13:09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3:09

금융위, 2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제재 강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해 한미약품과 올해 엔씨소프트에서와 같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대규모 공매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공매도 규제제도가 강화된다.

지금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쉽게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 중 공매도 비중 요건을 완화한다. 또 공매도가 급증하면 전체 거래에서의 비중과 관계없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을 과열 기준으로 삼는다.

이 밖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을 때에도 강도높게 처벌할 수 있도록 중과실을 새로 만들어 계속, 반복적인 규제 위반시 제재 수위를 높인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자들이 없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낮은 가격이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을 발견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의심되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해 왔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은 ▲당일 공매도 비중(공매도 거래대금/전체 거래대금)이 20%(코스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일종가 대비 주가 5% 이상 하락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정된다.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정 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고,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공매도 비중 요건을 하향 조정한다. 현행 코스피 20%, 코스닥 15%인 공매도 비중을 코스피 18%, 코스닥 12%로 각각 낮추고 시장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한다.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이었던 요건이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배수(코스피 6배, 코스닥 5배)로 바뀐다.

또한 주가 급락이 발생하면 공매도 비중 요건 자체를 배제한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거나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비중과 관계없이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지금은 위반 동기를 ‘고의’와 ‘과실’로만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실을 ‘중과실’과 ‘경과실’로 세부 구분한다.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면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부실로 보고 중과실 처벌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과실로 인해 경미·보통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75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앞으로는 중과실로 인정될 경우 보통·중대 피해 여부에 따라 4500만~54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全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을 고쳐 오는 9월말부터, 규제위반 제재기준은 올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대효과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헸다”며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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