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가결
[뉴스핌=김기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취임 뒤 김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개혁과제부터 풀어나갈 전망이다. 사법부 독립성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하게 이끌고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신임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고,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김 신임 대법원장은 그동안 제기된 크고 작은 사법행정 문제를 비롯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김 신임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다. 추가조사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내용을 살펴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상고심 개편에 대해선 “상고심 사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상고허가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엔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상고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들은 올해 세차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선발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의 별도 인사 등을 의결했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
이를 통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현행 방식을 없애고, 지법과 고법의 법관 인사를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판사들의 사법행정 개혁안을 김 대법원장이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정치권 등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기조에 부합하는 것과 동시에 일각에서 제기한 불신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표결을 앞두고 “독립적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한 가지 높은 기준으로 표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반대의사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등 다른 당도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해왔다.
김 신임 대법원장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며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