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30%를 해당 시·도의 지역인재로 충원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한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중견기업 100만+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지역인재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를 최종 졸업한 자를 의미한다. 도입대상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109개다.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지난 2012년 지역인재 채용은 2.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3.3%까지 늘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컸다. 부산과 대구는 2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했지만 충북, 울산은 10%에도 못미쳤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도입된다. 블라인드 채용에 맞춰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한다.
다만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는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