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올해 말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영등포역 민자역사가 국가로 귀속된다. 서울역과 동인천역 민자역사도 마찬가지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역사 3곳은 관련 법상 국가 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하면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역과 민자역사 모습 <사진=뉴시스> |
현재 3개 민자역사에 입주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입주업체들에게는 1~2년간의 정리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리기간이 끝난 뒤에는 민자역사 관리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장 10년간 사용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민자역사 국가귀속 후에도 상업용도 사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들 3개역 운영사는 서울역은 한화역사, 영등포역은 롯데역사, 동인천역은 동인천역사다.
나머지 13개 민자역사도 오는 2027년부터 산본역을 시작으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