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적절하지 않다면 상고법원 설치 재추진도 고려"
"법관 증원도 적극 검토...사건 정체 해결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상고심 사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급제도 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법원제도로 할지, 상고허가제로 할지, 고등상고부로 할지를 분명히 정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상고허가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엔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상고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난 1981년에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에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또 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대법관 등 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1년에 4만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해 대법원에 법관 100명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관 증원도 동시에 적극 검토해서 대법원 사건의 정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