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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원가조작' KAI 본부장 영장실질심사 시작

기사입력 : 2017년09월08일 11:45

최종수정 : 2017년09월08일 11:45

T-50 등 부품 단가 '허위 청구' 혐의

[뉴스핌=심하늬 기자] 공군 훈련기 등 납품 장비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공모씨(56)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공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하기 10분 전인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원가 부풀리기를 인정하느냐', '영장심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T-50 고등훈련기 등의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로 부풀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공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6일 KAI 경영 비리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공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사기·사문서위변조·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씨가 방위사업청(방사청)에 고등훈련기 T-50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높게 책정해 납품하고, 부품 견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씨가 이렇게 부풀린 원가가 10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씨는 방사청에 100억원대 이상 원가를 부풀린 가격을 청구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부품견적서 일부를 위·변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현직 KAI 경영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이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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