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 강요도
[뉴스핌=김은빈 기자] 부산과 강릉에서 10대들이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도 10대들이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천안·아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A양과 B양은 중학교 2학년 C양을 한 모텔로 불러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모텔 문을 잠그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 1시간 20분 간 폭행했다.
A양과 B양은 전날 다른 여학생 D양을 모텔에서 감금 및 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후 C양을 같은 모텔로 불러내 “D양이 모텔에서 탈출했는데 왜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냐”며 폭행했다.
이들은 모텔 안에 있는 옷걸이, 쇠파이프로 C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얼굴 등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게 했다. 또한 담뱃불로 허벅지를 7차례 지지는 등의 학대를 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폭행한 뒤 C양에게 “200만원을 벌어오라”며 내보냈다.
C양은 이 일로 인해 얼굴과 팔 등 온몸에 상처를 입어 3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B양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이 벌어졌던 모텔에는 다른 여중생 2명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의 가담 정도가 A양과 B양보다 약하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양과 B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던 것도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