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
[뉴스핌=송의준 기자] 정부는 5일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서 올해 추석연휴는 10일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 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돼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됐으면 하고,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월 2일은 문 대통령이 국민 휴식권과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해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4일)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올해 10월 3일(화)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6일은 대체공휴일이어서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일간 연휴가 됐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