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기한보다 빠르게 대응, "결과 수긍 못해"
권오현 부회장 "흔들림없이 진실 밝혀지길 기다리자"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오늘(28일) 항소장을 제출한다. 항소장 제출기한(다음달 1일)보다 4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5일 1심 판결 직후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결과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유죄 선고 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도록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최소한 항소심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공소 제기한 433억원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중 일부인 72억9427만원과 영재센터 지원액인 16억28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금액은 전부 무죄로 봤다. 또 특검이 주장한 부정 청탁은 인정하지 않고 승계작업 추진 사실만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임직원께 드리는 글'을 사내망에 올려 흔들림 없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자"며 "경영진도 비상한 각오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29일 또는 30일쯤 항소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