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가맹점 '갑질'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거 부인했다.
정 전 회장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검토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는 '치즈 통행세'로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정 전 회장 측은 "부당 지원을 통해 동생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하등 없다"라며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 직원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 운영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일부 책임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관련 "광고비는 MP그룹의 사업 매출로, MP그룹의 소유"라며 "광고주들의 소유물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게 아니다. 전제 자체가 다르고 검찰 기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2일 오후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임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현재 무직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갑질 논란으로 구속기소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