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가맹점 '갑질'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거 부인했다.
정 전 회장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검토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는 '치즈 통행세'로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정 전 회장 측은 "부당 지원을 통해 동생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하등 없다"라며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 직원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 운영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일부 책임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관련 "광고비는 MP그룹의 사업 매출로, MP그룹의 소유"라며 "광고주들의 소유물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게 아니다. 전제 자체가 다르고 검찰 기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2일 오후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임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현재 무직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