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김이수 임명동의안 표결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야는 오는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17일 합의했다. 이달 31일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왼쪽부터 시계방향)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데 여야가 합의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특별감찰관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