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임순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특검 "1심 이후 사정 달라진 것 없어"
이임순 교수 최후변론서 고령 노모 들며 눈물로 선처 호소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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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의혹'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교수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교수는 단순히 묵비한 것을 넘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그 광경을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청문회로 뭘 밝힐 수 있을까'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의 위증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결정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청문회 전날 병원에서 밤을 새고 떨리는 자리에서 여러 의원이 무섭게 고성으로 추궁하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어야했는데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어머니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징역형이 선고 되면 연금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사실상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 노모를 부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1심은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