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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뉴시스] |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자문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자문의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자문의로서 사회적 큰 관심을 모은 사안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저를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교수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