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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비선진료 위증' 정기양·이임순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18일 09:18

최종수정 : 2017년05월18일 09:18

특검, 정기양 징역 1년·이임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의 선고가 18일 오전 이뤄진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 첫 선고다.

정기양 교수(왼쪽) 이임순 교수(오른쪽)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425호 법정에서 정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곧이어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이임순 교수의 선고도 진행된다. 이 교수는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 역시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교수가 당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을 거짓으로 봤다.

특검은 지난 8일 이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주치의 후보로 거론됐지만 못하게 된 후,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의료계의 비선실세로 행세했다"면서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 실 납품 사실이 문제되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급기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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