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단기 근무 비정규직 시급 2018년부터 생활임금 1만 원으로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단기근무 비정규직 시급은 생활임금 1만 원으로 인상된다.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단기근무자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비정규직 5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 했다. [뉴시스] |
서울시교육청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사회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성장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정글 같은 시장의 자유’만 확대돼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고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됐다”고 운을 뗐다.
조 교육감은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국가’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적 연대는 고려해볼 가치마저 없는 사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진적이고 열악한 노동 및 신분 체제는 일상의 불안, 인생의 불안을 만연시킨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래 신수년 사이에 교육 영역에 다양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대해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 급식,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예산이 부족해 이를 비정규직을 통해 해결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조 교육감은 “더는 미루지 말고 성큼성큼 과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의 책무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자세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은 5가지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은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는 노사협의체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한다.
또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배식 실무사, 중증 장애인 근로자 등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원 2245명의 시급을 2018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 ▲교직원 출퇴근 시간 동일 적용, 단체교섭 직종범위 현실적 확대 등 주요 핵심문제에 대해 노사간 협의 ▲조리사 충원 방식을 조리종사원 중 자격자를 내부 발탁하는 제도 도입 및 초·중등 사서 직종 간 명칭 및 처우 차별해소 등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오늘도 교육청 앞에서는 비정규직 분들의 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전개되고 있다”며 “현실 조건에서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미래지향적 자세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