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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일으키는 의외의 애니메이션들…'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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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의 묘' 중에서 <사진=영화 '반딧불이의 묘' 스틸>

[뉴스핌=김세혁 기자] 심오함을 넘은 무거운 주제로 보는 이들을 우울증에 빠뜨린 어둠의 애니메이션. 평생 떨치기 힘든 트라우마를 안긴 무서운(?) 애니메이션들이 네티즌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이 중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수입 1위를 지키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포함됐다. 오랜 기간 연재가 중단된 상태인 '베르세르크', 한국에서도 유명한 문제작 '신세기 에반게리온' 등 대작들도 리스트에 올랐다.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긴 애니메이션 중 굵직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92표)
일본 극장용 애니메이션 부동의 흥행 1위를 지키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역작.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히트한 작품이다. 부모님과 새집에 이사갔다가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일하게 되는 소녀 치히로의 모험을 담았다. 기본적으로 삶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지만, 치히로가 역경을 이기는 과정이 조금 힘겹게 다가온다는 평도 있다.

■베르세르크·초속 5센티미터(93표)
여전히 연재 여부가 오리무중인 '베르세르크'. 극도의 우울한 분위기와 멋진 액션으로 엄청난 마니아를 거느리고 있다. 그리피스가 악의 화신으로 변모하는 장면, 주인공 가츠가 버서커의 갑옷을 입고 칼부림하는 신이 유명하다. 이 세상 애니메이션과 동떨어진 듯 괴상한 분위기를 풍긴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초속 5센티미터'는 약간 의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작품을 제대로 보면, 풋풋한 첫사랑은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절망을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팬들의 원망을 들은 감독은 다음 작품인 '언어의 정원'에서 남녀가 어려움을 딛고 사랑을 시작하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199표)
우울함, 그로테스크함만으로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TV판과 극장판에 걸쳐 엄청난 마니아를 거느린 대작임은 분명하다. 특유의 설명 불가능한 세계관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팬이 많기로 유명하다.  

■쓰르라미 울 적에(204표)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미해결 사건의 진상을 펼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연속살인사건의 음모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잔인하고 공포 가득한 장면이 등장한다. 여러모로 무거운 이야기의 연속이라 우울증을 호소하는 팬이 적잖다. 

■진격의 거인(240표)
거인이 인간 세계를 침입, 무차별 살육을 벌인다는 독특한 스토리가 일단 몰표를 받았다. 삶을 위해 스스로를 거대하고 높은 벽 안에 가두는 인간들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거인은 곧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됐다는 시나리오 역시 꽤 충격을 준다.  

■반딧불이의 묘(708표)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단둘이 피신한 오누이 이야기. 표 수가 2위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뛰어난 영상미와 작품성을 인정 받았지만 전범국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이유로 욕을 많이 먹은 작품이기도 하다. 오누이가 친척들에게 모진 박대를 당하는 등 작품 전반이 어둡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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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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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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