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군인·자영업자 IRP 가입 가능…증권사 마케팅 경쟁 본격화
[뉴스핌=우수연 기자] 증권사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들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미래에셋대우는 업계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개인형 IRP 계좌를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는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사 최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서비스 개시로 인해 그간 금융회사 지점 방문이 어려웠던 지역의 군인이나 도서·산간지역의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IRP 가입을 통해 노후 준비와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와 앱 스토어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미래에셋대우의 '비대면 계좌개설' 앱을 다운받은 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격 증빙서류는 팩스를 통해 전송 가능하다. 계좌 개설 후 미래에셋대우 '연금관리 앱'을 이용해 한 눈에 연금자산을 확인하고, 퇴직연금 ETF 등 상품매매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준철 미래에셋대우 디지털솔루션본부장은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시작으로 금융회사 지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에 근무하는 고객 및 지점 영업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편리하게 IRP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됐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군인과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증권업계에서도 계좌 운영·관리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가입고객에게 상품권 제공 이벤트를 시행하는 등 IRP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미래에셋대우도 비대면 IRP계좌 개설 고객 대상으로 개인 납입분에 한해 수수료 무료 및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적립한 퇴직금을 모아놓을 수 있는 퇴직금 관리 계좌다.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액 중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