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 "잔인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학선 기자 yooksa@ |
홍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여론재판으로 시체가 되다시피 한 사람을 또다시 선고시 TV생중계로 공개해 여론재판으로 두번 죽이겠다는 건 너무 잔인한 처사"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면 재판부도 여론의 압력으로 결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정권도 잡았고 이제 모든 것을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파면된 전 대통령을 너무 잔인하게 보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더운 복중에 마음을 더욱더 무덥게 하는 소식"이라며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1·2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선고공판을 TV를 볼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그동안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일부 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했다. 하지만 1·2심에 대해선 재판 시작 이후 촬영을 금지해왔다. 피고인 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