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대법원이 1심과 2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 중 선고하는 장면을 TV로 볼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그동안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국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재판에 대해 생중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그러나 1, 2심 재판에 대해선 재판 시작 이후 법정 촬영을 금지했다. 자칫 피고인의 정보가 유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