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늘 오전 9시50분 최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운호 등에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다"면서 "정운호 등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각각 50억원이라는 거액은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게 건전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일침도 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6년 판결은 결코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이 판결한 추징금 45억원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2억원 가량 낮췄다.

최 변호사는 처벌 경감을 위한 재판부 로비 등의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억씩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최 변호사는 앞서 이번달 7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국의 모든 판·검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제 속의 자만과 욕심,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저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오열했다.
검찰은 "국민에게 '유전무죄·무전유죄' 의식을 심화시킨 점에 비춰보면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제명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 선고 징역 3년 및 추징금 5억원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제명은 변호사법상 5단계 징계 수위 중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으로, 향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