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전 서울고검 박 모 부장검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지하철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면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뇌출혈로 입원, 사건 처리가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부장검사가 뇌출혈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부로 박 전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동시에 징계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