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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텐센트, 아시아 시총 1위 놓고 엎치락뒤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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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실적발표 이어 주가도 고공행진 지속

[뉴스핌=백진규 기자] 올 들어 아시아 기술주가 급등하는 가운데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아시아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올 들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각각 72%, 51%나 오르며 투자자들을 끌어당겼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두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알리바바(BABA)는 151.2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연초대비 72.2%, 지난 1년간 85.0%나 오른 가격이다. 같은 날 텐센트(騰訊控股, 00700.HK)는 184.43홍콩달러로 장을 마감, 올 들어 50.5%, 1년간 55.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텐센트는 지난 5월 2일(현지시각) 중국 기업 처음으로 시가총액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중국 언론들은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이 319억달러의 몸값으로 마윈(309억달러)을 뛰어넘고 중국 부호 1위자리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로부터 1개월만인 6월 8일, 알리바바는 시총 3600억달러를 기록하며 텐센트(3323억달러)를 제치고 다시 아시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그 뒤로도 7월 17일까지 알리바바 시가총액은 240억달러가 증가했다. 바이두(655억달러)나 징둥닷컴(596억달러) 시가총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를 1개월만에 늘린 것이다.

◆ 깜짝 실적발표에 주가도 고공행진

주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두 기업의 탄탄한 실적에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 5월 올해 1분기(1~3월) 매출이 전년비 60% 증가한 286억위안(약 4조76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360억위안)을 상회한 수치다. 순이익은 99억위안에 달했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을 성공시켰다. 1분기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103%,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매출은 234% 증가했다.

텐센트의 1분기 매출액은 496억위안으로 전년비 55%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시장 전망치(37~48%) 를 상회한 수치이며 순이익은 145억위안을 기록했다.

텐센트의 경우 게임, SNS, 모바일 결제 부문이 서로 어우러지며 그룹 실적을 끌어올렸다. 텐센트의 1분기 스마트폰 게임 매출은 전년비 57% 늘어난 129억위안을 기록했고,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 이용자 수는 올해 3월말 9억3800만명을 기록했다. SNS광고수입은 44억위안으로 전년비 67%나 증가했다.

또한 두 기업은 중국의 모바일 3자결제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와 텐페이(財付通∙차이푸퉁)의 점유율은 각각 53.7%와 39.5%로,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93.2%에 달한다.

반면 중국 IT업계 3인방으로 BAT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바이두의 매출액은 169억위안, 순이익은 18억위안에 그쳤다.

◆ 명확한 사업방향, 신소매 모바일 결제시장 확장

전문가들은 기업실적 외에도 명확한 사업방향과 성장성을 두 기업의 주가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

알리바바는 7월 초 개최한 '타오바오 메이커 페스티벌 (造物節)’에서 무인 편의점 타오카페(TAO CAFÉ)를 시험 운영했다.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사람 얼굴과 타오바오 계정을 입력하고, 나올 때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아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무인 상점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영화감상과 쇼핑을 결합한 무료 영화관 필름고(Filmgo)도 함께 공개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9일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2020년까지 알리바바의 총거래액 규모가 1조달러, 고객 수 20억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증가세가 예전보다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알리바바가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

또한 최근 알리바바는 신소매 신제조 신금융 신기술 신에너지의 5개 사업분야로 기업전략을 재편한다는 ‘5신(新)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초상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알리바바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만능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알리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소매 사업 확장을 통한 장기적 발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목표 주가는 190달러로 제시해 앞으로도 주가가 25%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텐센트 역시 모바일 엔터사업, 해외결제 등으로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다. 마화텅 텐센트 회장은 지난 5월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동영상 사이트와 비교적 최근 출시한 노래방 모바일 앱, 사진편집 앱 톈톈P투(天天p圖), 모바일 게임 왕자영요(王者榮耀 펜타스톰)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중태증권(中泰證券)은 “왕자영요가 큰 인기를 끌면서 12세 이하 게임시간 제한 등 규제책이 도입되기도 했으나, 청소년들의 경우 유료아이템 구매 비중이 낮아 실제 매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13개 국가에서 서비스되는 위챗페이는 7월 3일 위챗페이 해외 플랫폼을 오픈했다. 위챗페이 가맹점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해 7~15일 안에 가맹점 체결을 완료하고, 이곳으로 중국 유커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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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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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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