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李대통령 광복 80주년 경축사 "평화공존·공동성장 한반도 새 시대 적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의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
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
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합니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200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이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가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도약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현재의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 함께 나아 갑시다.

감사합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