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9주년 제헌절...167일째 헌재소장 공석 ‘역대 최장’
김이수 후보자, ‘권한대행’ 신분으로 제헌절 기념식 참석
[뉴스핌=이성웅 기자] 17일 제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말 그대로 '권한대행' 자격으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인던 지난 1월 31일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재소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부재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움직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주문을 내린 이 전 권한대행마저 지난 3월 13일 퇴임하며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2개월째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헌재소장석이 공석이 된지는 167일째다. 이는 지난 1988년 헌재가 생긴 이후 최장 기간 공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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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지난 12일이지만, 기일을 넘겼다.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은 기약없이 미뤄졌다. 김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에 임명되면, 김이수 재판관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런가 하면 공석이 길어질수록 주요 심판에 대한 선고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종교적 병역거부 ▲의사 1명 1병원 규정 관련 헌법소원 등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치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 논의에도 헌재의 역할은 크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헌재는 선거·투표 재판의 이관, 재판소원 허용 등을 두고 대법원과 권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박한철 전 소장은 지난 1월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을 향해 "2006년 제 4대 헌재소장의 4개월여 공석 이후 3차례 연속 발생하는 공석 사태에도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방치한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며 공석 사태를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