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검찰조사를 통해 최순실 씨를 만난 것으로 밝혀진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 "위증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천 관세청장이 취임 다음날 최씨를 만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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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박 의원은 "지난 2월 기재위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천 관세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면서 "국회에서 거짓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위증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천 관세청장이 오만하고, 뻔뻔하게 답했었다"며 "언론에 보도된 고영태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씨와 면접을 보고 관세청장이 돼 보답하겠다고 했다는 데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기재위 차원에서 반드시 이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야 간사가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