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강수사 3차 영장 또는 불구속기소할 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최순실 씨에 대한 첫 선고가 23일 내려진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화여대 학사·입시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청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씨가 딸 정씨와 공모했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고교 대학교 전반에 학사과정 정상적인것처럼 꾸리고, 입시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위계를 행사하고 금품 제공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에게는 자녀가 특기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법과 절차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과, 주변인이 자신과 자녀 도와줘야한다는 특혜 의식 보이고,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 공평과 정의 져버리도록 만들었다”며 “자녀에게 원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됐고, 사회의 허탈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최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가 끔찍히 아낀다고 하는 정 씨 앞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씨는 영장 기각 후 자유인이 됐으나 검찰이 전방위 보강수사를 펼치고 있어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 씨 귀국 직후 조사에 착수, 지난 2일 이대 관련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 기각됐다.
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 측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정 씨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포착,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에 실패하게 됐다. 2차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정 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재수 실패’의 쓴 맛을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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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페이스북] |
검찰은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보강수사를 더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기소할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2차 구속영장 기각 상황을 보고 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유라 수사팀에 “이번 영장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며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수사팀이 내리는 최종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장 청구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윤 지검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한다’는 박영수 특검에 못지 않은 전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윤 지검장은 특검 수사팀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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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