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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1심서 징역 3년…法 “청담고 업무방해 최순실·정유라 공모”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10:49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11:18

오늘 이대 학사·입시 비리 선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이대비리에 연루된 최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를 청탁하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별의식을 보여줬다"며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자신의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며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마저 생기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 청담고 시절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정유라의 허위자료 제출로 청담고의 학교 생활기록부, 출결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유라가 최순실을 통해 허위공문을 냈다는 것 인식하고 있어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순실씨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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