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일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대응하라며 회원사에 특별 권고를 배포했다
- 경총은 영업이익 선제적 배분 요구는 투자·고용 등 경영자원 축소와 주주 권리 제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 또 영업이익 배분 요구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고 조건부 주식보상 등 중장기 보상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업 이익은 투자·R&D·고용에 활용돼야 할 경영 자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와 관련해 회원사들에 '노조가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라는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경총은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서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해 "기업 이익의 직접적인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조가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규모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 보상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과 수준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기업은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노조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 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규모가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 배분'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보고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성과급 제도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현금 보상보다는 조건부 주식보상 등 회사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