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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인성, 최경희와 공모해 최순실 딸 정유라 학점 특혜”...연구성과 인정해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11:47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12:38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원이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공모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지난 2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이대비리’에 연루된 이인성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출석인정과 성적평가는 담당교수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무처장은 수강생 평가업무와 별도로 전반적인 평가 및 학적업무를 수행하므로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와 분명히 독립된 업무이기에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위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해 교무처 직원이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해 위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학적팀이 잘못된 학점을 처리하도록 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가 체육특기생 관리 방침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 씨의 2015년 1학기 성적과 2016년 1학기 성적을 비교하면 이대에 별도로 특기생 학사 배려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인성 교수가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공모해 정유라 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최경희는 최서원(최순실)과 정유라로부터 학사 특혜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과목에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피고인은 이를 암묵적·명시적으로 수락했고 교수들을 통해 실행토록 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학교수로서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고 엄중하고 공명정대하게 학사관리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정유라 씨에 대한 허위 성적 평가하도록 해 공정성을 해쳤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란 가치를 훼손해 악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인 이 교수가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성적평가의 부적절성을 인정, 재판 내내 반성의사 밝힌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특기자 배려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또 대가 취득이 없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의류학과 패션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며 학계와 문화 발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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