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승마 지원 말 소유권 삼성에게 있어...사준 것 아냐"
[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 측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30차 공판기일에 독일 승마 지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의견서에 따르면 삼성은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정유라가 아닌 삼성전자에 있다고 명시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매매계약서, 소유권 확인서, 도로교통허가증 등 말과 차량의 소유권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말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귀속돼 있다"며 "말과 차량을 최순실에게 증여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은 지난달 24일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과 매매계약을 해지해 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말 '라우싱'은 지난 19일 국내에 반입했으며 '비타나V' 역시 국내 반입 절차를 거쳤으나 독일 검역에서 불합격해 현지 마방에서 관리 중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매매계약을 해지해 말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은 말이 삼성의 소유였다는 증거"라며 "말 소유권이 허위였다면 계약을 해지해도 돌려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독일 현지 법인 계좌와 관련해서도 "특검 측이 2016년 10월 하순까지 거래를 했다고 하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말과 차량 대금 지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이상화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삼성전자의 계좌 개설에 개입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후 자세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