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40대 남자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테이저건이 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A(44)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6시 20분께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한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에 수동파출소 경찰관 2명이 경남 함양군의 한 주택으로 출동해 A씨를 설득했으나 A씨는 집으로 온 정신병원 차량을 보고 흥분해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계속적으로 저항했다.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 발사를 경고한 뒤 A씨의 등 부위를 겨냥해 발사했으나 빗나갔다.
더 흥분한 A씨가 낫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다시 발사했다. 배 오른쪽과 오른팔에 테이저건을 맞은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후 A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오후 8시 20분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16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대응과정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