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뉴스핌=백현지 기자] 다음주 새정부가 내놓을 첫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투기수요 규제를 위한 청약조정대상 지역확대와 규제 강화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와 마포구 일대가 강남4구와 똑같이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자금줄을 원천차단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고강도 규제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지난해 11.3대책에서 지정된 37개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아파트 분양 열기가 과열된 곳은 기존 규제보다 강화된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체 자치구와 경기 하남·과천시, 부산시 해운대구를 포함한 전국 37곳이다. 지금은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3가지 규제를 적용받는다. 먼저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가구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다.
지역별로 전매제한 기간은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시까지지만 강남4구 외 서울지역은 1년 6개월이다. 부산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 밀집단지. <김학선 사진기자> |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 마포구와 같은 비강남권 인기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입주시까지 늘어나거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보다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이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타지역보다 10%포인트 더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화성동탄2신도시, 고양시, 남양주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없을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2000년대 초 도입된 이후 2011년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해제를 끝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부처 3년간 일시 유예됐던 LTV·DTI 규제를 환원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아파트 LTV는 현행 70%에서 50∼60%로, 그리고 서울은 DTI도 50%로 지금보다 10%포인트 강화될 전망이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 강화도 주요 논의대상이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