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집중 단속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시장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다운거래, 위장전입이 주요 대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서울과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을 비롯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불법행위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비롯한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우선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도 매월 500~700건에서 매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린다.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탈법 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