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7일부터 16일까지 약 4900만명에게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보면,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로, 전년보다 283%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469% 급증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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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