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가 그동안 거짓내용 홍보 사실 인정함에 따른 것"
양사 '미르의 전설' IP 사업 관련 파트너십 강화 방침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를 사이에 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액토즈)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양사는 이번 갈등 해소를 계기로 향후 '미르' IP 사업 전개에 있어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냈던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지난 15일 취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게임사 샨다와 액토즈가 '미르의 전설'과 관련해 거짓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법원의 '금지'를 구하기 위해 위메이드가 액토즈 측에 지난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취하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을 취하한 이유로 액토즈 측이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이 거짓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가처분 소송 1심과 2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권리 일체를 샨다에 위임했다"고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미르의 전설2'에 관한 저작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으며 향후 그러할 가능성도 없다"며 "위메이드와 언제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번 소송 취하 결정으로 위메이드와 액토즈 양사가 진행중인 국내 법적인 분쟁은 모두 소멸됐으며 위메이드는 향후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파트너십을 갖고 IP 사업을 지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